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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한부모가정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by §°‡﷼⨗ 2022. 1. 19.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한부모가정 예산이 작년에 비해 14.5%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기준은 낮아지고 혜택은 더 좋아졌는데요. 작년에는 기준에 들지 못한 가정들도 이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기준

2022년 한부모가정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주(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에 해당하며 취학 시 22세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 가족도 해당되며,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 가족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복지 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면 중위소득 72% 이하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60% 이하라면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중위소득 기준

 

한부모가정의 중위소득 60%는 2인 기준 1,956,051원이고, 3인 기준 2,516,821원입니다. 중위소득 52%는 2인 기준 1,695,244원이고 3인 기준 2,181,245원입니다.

 

청소년 가정의 중위소득 72%는 2인 기준 2,347,261원, 3인 기준 3,020,185원입니다. 중위소득 60%는 2인 기준 1,956,051원, 3인 기준 2,516,821원입니다. 청소년 가정은 소득이 좀 더 높게 잡혀도 한부모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혜택

2022년 한부모가정 혜택은 대표적으로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3가지가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엔 자립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 혜택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10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라는 게 있는데 존속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지원이 되며 연 8만 3천 원입니다.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자립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아동 양육비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립촉진 수당 월 10만 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대 차 계약서 등),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위 정리한 한부모가정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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