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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벌금 알아보기

by §°‡﷼⨗ 2021. 8. 16.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등 법규를 지치지 않았을 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요.  범칙금으로 내면 안 되고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와 이 둘의 차이점 아래 설명해드릴게요.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의 사전적 의미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으로 범칙금과는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금전적의 처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어긴 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내야 할 금전적인 처벌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없이 위반에 대한 벌금이다. 운전자가 누군지 모른다.
  • 범칙금은 형벌의 성질을 가진 벌금이다.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통지서를 확인해보면 범칙금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 32,000원(사전납부로 20% 감경)으로 범칙금이 더 낮습니다. 범칙금이 싸다고해서 절대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 설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내는 벌금이라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몇 천 원 아끼려다가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는 위반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이 둘의 차이의 핵심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냐 없냐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적발의 경우이며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통지서가 발송되고,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부과로 운전자 기준으로 통지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을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당했을 경우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요주 기준,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

 

 

초과속도 별 과태료와 범칙금 정리

과태료의 경우 20km/h 이하 4만 원, 40km/h 이하 7만 원, 60km/h 이하 10만 원, 60 kkm/h 초과 13만 원이며, 범칙금은 20km/h 이하 3만 원, 40km/h 이하 6만 원(벌점 15점), 60km/h 이하 9만 원(벌점 30점), 60km/h 초과 12만 원(벌점 60점)입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 미납하는 경우

과태료는 첫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60개월 동안 1.2%의 가산금이 매월 추가됩니다.(최대 75%) 최대치를 채우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형사처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경찰관에게 단속당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로 납부하여 벌점을 받지 않아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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