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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 2022. 1. 17.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세금인 지방자치단체 세금 즉 지방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 기분은 6월 16일~30일이고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세금을 빨리 내면 할인을 해줍니다. 이것을 연납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은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의 세금을 결산하여 1차로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의 세금을 결산하여 2차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일 년에 2번 내는 자동차 세금을 1월 1일에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을 빨리 거두기 위함과 두 번에 나눠서 할 일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따른 혜택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로 납부 시 9.15%, 3월 16일부터 30일 사이로 납부 시 7.5%,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로 납부 시 5%,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로 납부 시 2.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 9월에 연납하는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1 기분은 할인받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 따라서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만약 1년 치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1월 또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고 화면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단,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납신청이 처음이라 어려운 경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월 31일은 설날 연휴가 있어서 2월 2일까지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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