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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_경제_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및 지급대상 확인하기

by §°‡﷼⨗ 2022. 1. 17.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여기다가 임대료 및 수도요금 감면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마다 지원금이 다른데요. 관광 소기업은 300만 원, 운수 업계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도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100만 원 지급대상

서울시에서는 임차 형태인 소상공인에게 2~3월 중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첫 주에는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대략 3월 14일부터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대상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총 100만 원이 지급되며 약 50만 명에게 총 5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행성 업종 또는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임대료 지원대상

서울시는 2월부터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8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는 분들은 임대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등 공공 상가에 1~6월에 입점한 분들에 한해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일괄 감면한 것과는 다르게 2022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1년 매출 감소율을 계산하여 40~60%까지 차등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수전 용량이 월 300m^2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소기업 300만 원 지원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되어 있는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지원금은 총 165억 원 정도라고 하며 신청은 2월 14일부터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내용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겨워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총 25만여 명에게 1인당 긴급 생계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2019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택시,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

코로나로 운행 단축이 시행되면서 고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은 50만 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 예술인

전시 및 공연 취소 등으로 힘들어진 문화 예술인 분들에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됩니다. 단,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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