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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_경제_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휴일근로수당 급여명세서

by §°‡﷼⨗ 2022. 1. 19.

매년 근로자에 맞춰 법령을 개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회사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아주 반길만한 내용인 듯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연차 대체제도 폐지와 휴일근로수당 두 가지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급여가 오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민간기업도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석, 설날, 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했다면 이제는 이런 날에도 유급수당으로 보장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연차 대체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연차 내용을 적용해보자면 2년 차 직원 기준(연차 15개)으로 명절 6일을 연차에서 차감시켜 1년에 9개의 연차가 있었지만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로 지정되었고 이에 연차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

2022년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에 일을 할 때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아르바이트, 정직원 등)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거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당 10만 원 아르바이트: 10만 원 + 10만 원(유급휴일수당) + 5만 원(휴일 가산수당) = (시급 x 근로시간)의 2.5배 지급
  • 월급제 직원: (월급/209시간) x 1.5(휴일 가산수당) x 8시간 또는 근무시간 x 0.5배만큼의 보상휴가 제공

 

 

급여명세서

작년 말쯤부터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교부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자, 근로 일자, 근로시간, 임금 총액, 추가 근로시간, 기본급, 성과급 각 수당 별 금액, 항목별 임금이 산정된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 총액, 실수령액 등 급여에 관한 것들을 기재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차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되고,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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