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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정리

by §°‡﷼⨗ 2022. 2. 3.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한 만큼 추가 적립을 통해 원금의 두 배로 만들어주는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있습니다. 매년 신청 인원을 늘리고 있고, 지원 자격이 낮아지고 있으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저축을 하고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100% 추가 적립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2년 동안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240만 원에 근로장려금 240만 원이 모여 48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매월 15만 원에 3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근로장려금 540만 원이 추가로 붙어 1080만 원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4가지가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 형성 사업 기존 참여 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본인 적립금, 근로 장려금)은 적립 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 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 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 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가입 신청서
  • 본인 신분증 및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 본인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기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 신청했던 기간들을 찾아보자면 2018년은 3월, 2019년은 6월, 2020년은 7월, 2021년은 8월에 모집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올해도 아마 7~8월쯤 신청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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