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알아봅시다

by §°‡﷼⨗ 2022. 1. 23.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간 세금이 많이 나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할 수 있는 기준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본인 및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나이, 소득, 생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존속인 경우 해당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금액 = 소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보자면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형편상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1인당 100만 원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정 100만 원이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부녀자 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합니다.

 

 

댓글